대한천연디자인협회 회칙
K N D A
대한천연디자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모든 커리큘럼은 본 협회의 지적재산권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으며,
각 커리큘럼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즉시 협회에서 정한 회칙에 따라
권한과 제한이 발생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한천연디자인협회 회칙
K N D A
대한천연디자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모든 커리큘럼은 본 협회의 지적재산권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으며,
각 커리큘럼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즉시 협회에서 정한 회칙에 따라
권한과 제한이 발생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권 한 -
1. 각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획득한 자(이하 강사 또는 타 협회)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 본인이 교육받은 커리큘럼을 교육할 수 있다.
2. 각 자격증/수료증을 취득한 강사는 수강생 배출 후 협회 본원에 배출한 수강생에 대한 자격증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각 커리큘럼은 본연의 교육과정의 큰 틀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강사가 약간의 수정(좁은 의미)을 하여 교육할 수 있다.
예시) 소이플라워캔들 전문강사 커리큘럼의 경우 기본적인 레시피의 수정은 되지 않으나 약간의 첨가물(색소 또는 왁스포함/ 좁은 의미)을 첨가할 수 있다.
4.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아로마테라피, 디자인비누, 발효테라피, 캔들스퀘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교육과정내의 단품제작을 취미반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취미반 수업내용은 취미활동을 위한 단품제작 위주로 진행하여야 하며, 회차는 보통 1회차로 진행하되 최대 2회차를 넘길 수 없다. 취미반 수업을 진행할때 해당 전문가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특정 전문이론을 교육할 수 없다(예시 참조).
예시) 기능성비누 1kg 만들기, 해당 수업을 진행하면서 지방산 교육을 하여선 안된다.
5. 각 커리큘럼의 저작물은 자격을 취득한 강사가 임의 제작 판매를 할 수 있다.
(단, 핸드메이드의 취지에 맞게 소량 판매만 좁은 의미로 허용되며, 브랜드화 또는 대량 판매 시에는 반드시 협회의 허가를 요한다.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라이센스에 대한 패널티 또는 자격정지, 사용권 정지와 더블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6. 각 커리큘럼의 자격증/수료증을 취득한 강사는 해당 커리큘럼명과 협회이름(KNDA대한천연디자인협회)으로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다. (커리큘럼명 변경은 금한다.)
7. 강사가 입회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명, 홈페이지주소, 사업장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할 시 검토하여 협회에 문의하는 수강생(외국어 가능여부를 적시하면 외국인 수강생 연결)을 연결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의뢰의 소개 또는 방송 출연 등 협회에 들어오는 제안을 강사에게 모두 제안할 수 있다.
8. 위의 6항과 관련하여 자료 재출 시 추 후 강사안내 시스템에 적용하여 수강생의 원활한 연결을 돕는다.
9. 라이센스 분실 시 소정의 금액(발급비 국내-1만원정, 국외-USD 35)을 지급하면 지체 없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10. 협회의 회칙은 협회의 사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항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 한 -
1. 본 협회의 커리큘럼을 교육 받은 자는 그 즉시 대한천연디자인협회의 협회원으로써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며, 협회의 저작권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교육과정 이수 후 반드시 협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협회의 자격을 취득한자를 이하 협회강사 또는 협회원이라 한다.
2. 협회 강사가 수강생을 모집할 시 협회에서 정한 정확한 커리큘럼명과 협회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민간자격기본법에 의거 해당사항을 위반할 시 법적 제제가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강사는 본인이 배출한 수강생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한 후 오교육 또는 재교육에 대한 대응은 해당 강사가 전담하여야 한다.
(단, 커리큘럼 자체의 오류 내지는 본원에서의 잘못된 교육에 기인하는 경우는 협회 상담창구를 이용한다.)
4. 협회의 모든 커리큘럼 및 지적재산권은 협회의 소유이며 모든 권리는 협회에 귀속된다.
따라서 협회의 자격증/수료증 및 기타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해당 자격에 국한된 교육의 권한과 자격증 발급신청에 관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엔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5. 협회의 모든 커리큘럼은 협회에서 지정한 방식 그대로 수업하여야 하며, 강사는 별도의 협회공지가 없는 한 원데이/특강, 또는 자격증/수료증을 신청하지 않는 행위, 강사 또는 타 협회가 임의로 자격증/수료증을 발급하는 행위, 레시피만 판매하는 행위, 특정 또는 공공의 장소(인터넷 사이트 포함)에서 수업내용을 무료 혹은 유료(허가받지 않은 방식)로 게재 또는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는 모두 금한다.
(이 를 위반할 시 최초 경고가 주어질 수 있으며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수정이 되지 않을 시 자격의 취소와 동시에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가 생략될 수 있다.)
6. 협회 커리큘럼에 별도의 과정을 추가하여 임의로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한다.
(단, 소이플라워캔들의 경우 심화반 수업을 가능하나, 심화반 수업 이수자에 대한 별도의 수료증을 개인이 발급할 수 없다.)
7. “권한”사항의 3항에 의거 커리큘럼에 대해 약간의 변경을 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 협회 본연의 커리큘럼에 대해 영업상 폄하하거나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8. 개인이 도용 또는 편취할 목적으로 본 협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 만약 해당 사안의 확인시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간주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다.
9. 협회의 모든 커리큘럼은 협회에서 위임한 에이전시를 통해 저작권이 관리된다.
개인 실습과 제품제작/판매를 위한 목적(규정된 범위), 협회에서 규정한 전문강사 수업(규정된 취미반수업)을 위한 목적, 협회교육과정으로 수강생 모집을 위한 목적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의 게시, 공유, 활용을 금한다. 교육과정을 변형하여 개인이 소유화하는 것을 금한다.
10. 불특정의 목적으로 협회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협회에 등록 또는 자격증/수료증 발급 등의 절차를 6개월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해당 교육 이수자는 본건에 대한 협회등록 및 자격증/수료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수한 교육과정을 사용할 수 없다. 본건과 관련하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수강 또는 협회에 해당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또한, 본 협회의 규정을 위반한 방식으로 해당 수강생을 배출한 강사에 대해 해당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1. 강사는 배출할 수강생을 성실히 교육할 의무를 가진다.
12. 협회 강사나 커리큘럼을 임대한 타협회가 기타의 사유로 공방폐업/사업자폐업 시 협회에 통보하여 배출한 수강생의 관리를 일임하여 배출한 수강생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13. 협회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상실한 자는 본 협회와 관련되어 취득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일체의 권리 또는 자료를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며 자격이 상실된 날 이후로부터 본 협회의 교육과정 및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한 개인의 귀책사유에 관한 부분으로써 자격증 등록비용 및 수강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14. 상기 제한사항 위반 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국외 위반사항은 통상적인 국제법 사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