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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교육실시 안내

조회수 3010



                                                                                             



안녕하세요.

천연과 캔들을 디자인하는 KNDA 대한천연디자인협회입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법.제도 전환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자를 대상으로(방향제,탈취제,향초) 변경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캔들을 제조/판매 하시거나 계획중이신분들은  참석하셔서 관련된 정학한 설명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일시 :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14:00 ~ 16:00


교육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229 3층)


교육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을 취급하는 협회 및 제조 . 수입 . 판매 사업자 등

                   (교육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석인원은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됨)


교육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품목 및 안전 . 표시기준 제도안내, 안전기준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등 

                   세부사항 교육


교육신청방법 :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까지 교육신청서를 (첨부파일)

                          이메일 (miso0302@korea.kr) 또는 팩스 (031-790-2899)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육비 없음(무료)


문의전화 031-790-2673 , 26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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